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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규

적용범위 및 위생점검기준

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월 마다 1회 청소하고 구 위생상태를 별도의 기분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제 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, 동 규칙 제 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한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등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. 저수조 용량의 대, 소, 모양, 위치 등을 막론하고 저수조 청소에 대한 규정성의 자체 청소 인정을 악용하여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 기록을 작성, 보관하거나 청소 및 소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수도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 하여야 할 것이다.

  조사사항 판정기준
1 저수조 주위의 상태 ㆍ청결하며 쓰레기, 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
ㆍ저수조 주위에 고인물, 용수 등이 없을 것
2 저수조 본체의 상태 ㆍ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
ㆍ출입구가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 가지 않을 것
ㆍ유출관, 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, 밀폐되어 있을 것
3 저수조 윗부분 상태 ㆍ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
 아니 할 것
ㆍ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
 쌓이지 아니할 것
4 저수조 안의 상태 ㆍ오물, 붉은녹 등의 침식물,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
 떨어짐 등이 없을 것
ㆍ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
ㆍ외벽 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 할 것
5 맨홀의 상태 ㆍ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 갈 수 없는 구조 일 것
ㆍ점검 등을 하는 자외의 가자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가 안전할 것
6 월류관, 통기관 ㆍ관의 끝부분으로 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갈수 없을 것
ㆍ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들의 침입을
 막을 수 있을 것
7 냄새 ㆍ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
8 ㆍ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
9 색도 ㆍ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
10 탁도 ㆍ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